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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케어, 거주 6개월 자격조건 없어져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YC 케어’(NYC Care)가 꾸준히 늘어나는 뉴욕시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월 뉴욕시 거주 자격조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신분·소득과 상관없이 뉴욕시에서 병원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NYC 케어는 건강보험은 아니지만, 신분·소득 등의 이유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에센셜 플랜·유자격 건강보험(QHP)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뉴욕시민들에게 시전역 11곳의 뉴욕시 병원공단(H+H) 병원, 56곳의 H+H클리닉에서 진료·치료·처방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건강보험과 다르게 매월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이 병원 방문 및 치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 빈곤선(FPL) 100%(4인 기준 연소득 2만775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처방전당 비용 2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FPL 251~300%의 경우 진료실 방문에 40달러, 응급실 방문에 100달러, 외래 수술 또는 MRI검사에 450달러, 입원에 900달러가 든다. 더 자세한 비용 정보는 웹사이트(nyccare.nyc/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나단 지메네즈 뉴욕시 병원공단(H+H) NYC 케어 사무총장은 6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주최한 소수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현재 NYC 케어에 가입한 뉴요커가 1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중 60%가 히스패닉이며 한인·중국계 등 아시안 가입자 수는 전체의 1~2%(1000~2000명)인 수준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국장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해 모든 환자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절대로 타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며 “뉴욕시는 모든 뉴요커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라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분과 비용이 걱정돼 병원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NYC 케어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가입 문의는 전화(646-692-2273) 또는 협력 단체인 뉴욕한인봉사센터(KCS·718-939-6137)로 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자격조건 케어 케어 거주 헬스케어 보장 뉴욕시 병원공단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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